법률
이럴 경우에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8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관리반장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최근에 외부인이 막 들어와서 흡연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무단주차도 하고가서
1) 주차장 차단기 설치되어 있으며 주간에는 수시로 확인하여 다운루프 상태(차단기 바 내려와 차량 진입 불가)유지중
2) 주차장 입구 정면 + 우측(보행로 입구) 에 "거주자 외 외부인 무단출입 + 무단주차 금지 적발시 건조물침입 항목으로 신고 하겠음 진입로인 입구쪽 2곳 부착
3) CCTV설치 안내판 부착
을 해뒀는데 무단침입, 건조물침입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뉴스에도 나온 22년 필로티형 건물 건조물침입 사건은 차단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근에 무죄로 바뀌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저희는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단침입 건조물침입 신고하겠다는 경고문을 다 부착 해두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위의 경고문을 게시하여 관리주체의 입주민 이외에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