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비협조적인 주민 고소나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관리 반장을 억지로 떠맡게 되고나서 참 골치가 아프네요..
특히 건물 출입구 위치 특정상 자동으로 안 내려오는 일일이 ON OFF를 해야하는 주차 차단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특정인이 차단기 바를 안 내려서 계속 외부차량이 들어와 무단주차를 하고 갑니다
현재 건물에 입구쪽 외부인, 무단주차 금지 적발시 건조물침입 신고 한다고 2장
1년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엘리베이터 등
차량 입.출차시 차단기 꼭 내려달라 십수차례 공지
외부인 차량, 아무나 막 들어와서 노상방뇨 오바이트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발생되는 문제점들 다 적어놨구요
(근처 먹자골목)무단주차 후 음주 후 와서 저는 경고했다가 맞을 뻔 했던것들 등 전부 포함하여
피해 내용들 계속 설명하며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 에티켓 지켜달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비협조적이네요
이럴 경우 매우 비협조적인, 특정세대 고소나 민사 걸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특정 세대원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계속해서 차단기를 안내리며, 이에 대한 협조요청에
폭력 등을 행사하려 했다면..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위게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므로, 폭행행위를 위력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