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신고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룸 또는 개인 주택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번호도 안적어놓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내고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는데.. 더 웃긴건 차 빼라고 해도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최근 뉴스보니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법안 만든다는거 같은데..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택건물 무단주차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 대해서 무단 주차를 하는 부분은 신고하여도 조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단기 등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여 무단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