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조물침입죄에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입주민 외 외부인 무단침입시 건조물침입 형사고발 하겠다는 경고문을 주차차단기 기둥(건물 진입로)과 옆면(보행로 입구)에 부착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초록색 사유지 범위에서 흡연 후 쓰레기 무단투기(담배꽁초) + 차단기 바로 앞 사유지 범위에 주차장 입구 길막 무단주차를 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문신남 2명이 대꾸도 안하고 무시하거나 비웃기만 하네요
또 차단기를 지나 들어오거나 보행로 입구(초록색 범위) 안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주차장 내부로 들어와 있으면 건조물 침입 상태도 해당 될까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근처 유흥업소가 꽤나 있어서 그런지 문신한 남자들이 계속 1층 주차장과 그림 초록색 범위에서 계속 서있거나 흡연하면서 주민들 불안하게 불안감조성 하네요
지금 글쓰기 전 그 와중에 건물에 살고있는 초등, 중학교 자녀도 문신 남들을 눈치 보면서 울타리 펜스쪽으로 바짝 붙어 구석으로 들어오네요 불안해 미치겠어요
만약 건조물침입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퇴거 요청 후 무시하면 진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1층 주차장은 건조물침입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너무 헷갈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부와 구분되는 표식(차단기, 담)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건조물 칩입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후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