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상방뇨 신고시 건조물침입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상하게도 1층으로 내려가면 주차차단기 입구 왼쪽 주차장 구석에 누군가 후다닥 옷깃을 정리하고 도망가는데 그 자리늘 가보면 노상방뇨가 주고 소수로는 오바이트를 해놨네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데 저희 건물이 펜스로 둘러져있고 진입로 출입구는 1개며 그마저도 주차차단기가 내려와있어서 오토바이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간으로 입주민과 배달 오토바이들이 출입을 하고있구요
그런데 최근에 거주자 및 방문객 제외 외부인 무단침입 및 흡연금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한다는 경고문을 입구 주위에 2개를 배치 해놨습니다
이럴 경우 그사람을 붙잡아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태도가 불량하면 건조물침입으로도 같이 신고하려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건조물 노상방뇨는 예외라는 소리도 있어서요..
또 이리 오세요 했는데 노상방뇨범이 도망가면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따서 신고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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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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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거권 등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 까지는 무리가 있어 건조물 침입죄까지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