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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영양57
대찬영양5721.10.18

건물에 노상방뇨하는것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물 등에 노상방뇨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목격했을때 관련해선 다른 처벌법이 있을까요?? 꼭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마다 건물앞에서하는사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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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물 등에 들어가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써,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다 범칙금 부과 대상 으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