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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호박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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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단지내에서 단지도로 점유는 합법적인가요

타운하우스를 동일한 공사업주가 1차,2차단지로 구분하여 조성하였고, 1차와 2차단지는 각각의 출입구와 그리고 전용 사도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공통도로가 있으나, 불미스러운 일이생겨 1차단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1,2차가 통하는 도로를 막아 차량통행이 않되고 사람만 다닐수 있어 불편합니다. 이렇듯 1차,2차단지가 통하는 단지내 도로를 차단해도 되는지요?

혹자는 1차는 1차입구도로 사용,2차는 2차입구도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1,2차 관통도로는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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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사유지의 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소유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다른 출입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당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차 단지의 중간 통로의 막음 행위가 결국은 2차 단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