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는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강하고, 합의의사가 없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시켜 처벌수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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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처벌대상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은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을 통해 아청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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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자동차 가처분을 방지하는 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가족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보전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가처분을 걸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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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상에서 욕설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해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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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질문드립니다. 선고날이 내일 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댓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후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항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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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빌려줬다고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번호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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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의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게임내 욕설은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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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고날 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검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이후에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유미의하다면 항소기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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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후 다른차가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해당 공영주차장에 상주하는 관리인원이 있다면 그들의 관리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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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욕실 천장 낡은 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책임의 경우, 전유부분은 개인이 지며, 공유부분은 관리소에서 집니다.전유부분은 급수 급탕관, 도배지, 현관문, 욕소, 싱크대, 개별 가스보일러 등이며, 공유부분은 계량기 전급수배관, 옥상바닥 아파트 외벽, 주차장, 지하 옥상, 입상 배관, 지하 오배수, 오수정화조 등입니다.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범위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참조)입장입니다.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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