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고날 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구합니다.

2021. 11. 11. 15:41

상해죄로 벌금형 받았구 이어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상대방을 단순히 밀치고 붙잡는 과정에서 경미한 멍이 생긴 걸로 상해죄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검사 구형 8월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사 항소 후 (저는 항소 X) 내일 항소심 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변동사항과 증거제출도 없습니다.
1심때 선고받은 1000만원도 이미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금주클리닉 자료 (1년치) 와 부모님 동생 여자친구 탄원서 들어갔고 반성문도 20회 가량 작성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되길 바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변호사님들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걸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내용을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검찰 측에서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1. 11. 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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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이미 벌금도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1. 11.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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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검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이후에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유미의하다면 항소기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1.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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