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상에서 욕설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롤 게임을 하고있는데 못한다고 욕하고 패드립하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만나면 감옥을 가더라도 죽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대화내용 사진으로 찍은 상태이고
게임 아이디로 신고하면 사용인을 찾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서 해야되나요
롤 게임을 하고있는데 못한다고 욕하고 패드립하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만나면 감옥을 가더라도 죽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대화내용 사진으로 찍은 상태이고
게임 아이디로 신고하면 사용인을 찾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서 해야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해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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