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아무곳에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의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선거 180일 이전에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은 게시를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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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품리뷰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품리뷰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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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손배청구 할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 손해배상비용은 벌금액수와 별개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은 판결문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액수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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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발을판매하였는데 가품이라면서,환불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식인 답변이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가품을 확인하려면 전문가가 있는 매장 등의 인증서 등으로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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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수해서 거래처와 합의를 봤는데 사장이 고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거래처 도장을 날인한 사유 관련하여,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흔하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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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의류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붙인 것은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있었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약관무효를 주장하며 중재를 받거나, 중재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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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대금의 지분권자들의 분배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채자외 다른 공유자들이 연대보증인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디든 청구가 가능하여, 100억원에서 40억원을 빼고 나머지 60억원을 공유자들의 지분 등 내부사정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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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개인회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으로 손실된 모든 금액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시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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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 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 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 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 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 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 20957 판결). 따라서 1개월정도 주소이전한 경우, 이전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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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인 납품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납품지연의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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