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제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배송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 방역이나 검사로 배송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러면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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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나 계약관계 유지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인 납품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납품지연의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