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제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배송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 방역이나 검사로 배송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러면 계약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나 계약관계 유지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인 납품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납품지연의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