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불촬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22년도에 5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경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시선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설치 대수와 범죄 발생수가 실제로 연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검거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범행발생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언제까지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든,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든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고 다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때에는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 성립 기준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기구독 사이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과 연락이 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신고를 한다면 상대방 측으로부터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분쟁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식당주인인데 손님이 살고기국밥을 먹고 이가 다쳤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손님이 다쳤는지 여부,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음식으로 인하여 다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