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언제나유용한두루치기

언제나유용한두루치기

22년도에 5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22년도에 5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빌려줬을 당시 서로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성인입니다

당시에 갚겠다는 날짜가 계속 지나서 제가 언제 갚을 거냐 갚아라 갚아라 하다가 답장이 없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 빌려간 애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요 얘 부모님께서 자기들도 연락이 안 된다 우리한테 허락받고 돈 빌려줬냐 이러십니다

이름, 바뀌기 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당시 문자내용, 이체내역 있는데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전 연락처를 토대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서 보정을 해야 하나 소송 비용이나 본인이 직접 수행할 때의 부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