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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진도개211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만원을 빌려줬어요 재발급 받고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되다가 다른친구한테 돈받을게 있다고 받으면준다고 하고 연락이안되요 그래서 애 부모님한테 전화할까하는데요 부모님 전화번호는 애랑 일할때 알게됬는데 전화하면 개인정보법에 안걸리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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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자의 채무문제로 가족에게 연락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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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에게 거듭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