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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물수리139

산뜻한물수리139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1년 안에 갚으라고 했고 2개월정도 지난상태입니다. 급하게 돈을 쓸 떼가 있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아버지 전화번호도 받았어서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아버지도 연락이 안되서 실종신고를 하려다 아들이 성인이여서 실종신고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실종상태라면 그의 부동산 등 자산이 확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건 아닌지도 고려해야 하고(이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위치를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기존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보정을 통해 현재 전입한 주소를 특정하거나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