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1년 안에 갚으라고 했고 2개월정도 지난상태입니다. 급하게 돈을 쓸 떼가 있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아버지 전화번호도 받았어서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아버지도 연락이 안되서 실종신고를 하려다 아들이 성인이여서 실종신고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실종상태라면 그의 부동산 등 자산이 확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건 아닌지도 고려해야 하고(이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위치를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기존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보정을 통해 현재 전입한 주소를 특정하거나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