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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만료 날짜가 9월 20일입니다 임대인이 두 달 전인 7월 20일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넘어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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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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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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