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언제까지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6월말에 전세만기인 임차인과 5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계약하기 며칠전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나가고 싶다고 하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고 아니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8월말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만기인 6월말부터 3개월 뒤인 9월말까지 주면 되나요? 갱신계약을 한거도 아니고 6월말이후는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이든,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든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고 다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때에는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