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이 없는 경우 부관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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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건에 대해서 배송일자가 잘못표기되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을경우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요구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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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받앗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압류?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세입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세입자에 대한 채권액이 1,618만 원이라는 뜻이며, 이 중 3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 외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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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직권 취소 여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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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이사시에 계약금을 미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선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법적인 권리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호의에 기반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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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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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적용시기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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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의 철회와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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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후 신용불량은 해지되며 ,그 이후부터 신용관리를 위한 금융활동 시작으로 신용도가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그러나 신용불량자에서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난 후에 어느정도 신용도를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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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설정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인 국공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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