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관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한 질문

관보의 내용을 해석하고 및 적용하는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보다도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적용시기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