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직접 손해의 범위에 있는 바, 위의 경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그 배송지연에 대한 과실의 직접 손해로 해당 물품의 가액 등이 아니라 영업 손해는 간접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