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남학생인데요 이런것도 아청물 제작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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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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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트에서도고소자접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소액건은 통상 민사건으로 보고 접수를 잘 안해줍니다.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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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가능성에 대해 판단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교복을 입었는지 여부는 아청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이 것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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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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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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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성인물 다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상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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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차 거래 고장 사실 모르고 구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후 2일만에 고장코드가 뜰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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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하라는데 갔다가 구속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내역, 전과유무 등을 봐야 형량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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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고소 당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비제이에게 이러이러 한걸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을 하며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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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당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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