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섹트계정에 개인 메시지로 제 몸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고소 취하하려면 반성문과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 사람이 합의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서 헌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에 성기 사진 보내지 말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트위터에 저같은 한 둘도 아니고 그런 사진 수도 없이 올텐데 저같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협박 명분 만드려고 써놓은 것 같아서..
고소 가능성 있나요? 개인정보 보낸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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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그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보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