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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존중받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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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섹트계정에 개인 메시지로 제 몸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고소 취하하려면 반성문과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 사람이 합의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서 헌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에 성기 사진 보내지 말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트위터에 저같은 한 둘도 아니고 그런 사진 수도 없이 올텐데 저같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협박 명분 만드려고 써놓은 것 같아서..

고소 가능성 있나요? 개인정보 보낸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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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그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보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