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섹트계정에 개인 메시지로 제 몸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고소 취하하려면 반성문과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 사람이 합의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서 헌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에 성기 사진 보내지 말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트위터에 저같은 한 둘도 아니고 그런 사진 수도 없이 올텐데 저같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협박 명분 만드려고 써놓은 것 같아서..
고소 가능성 있나요? 개인정보 보낸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