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하기로 해놓고 연락두절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상대방이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도 없는 감액을 요구하다가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하시거나, 계약의 해제에는 동의하시되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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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없이 경찰이 저녁 10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인 점에서 불법의 여지는 낮겠으나,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저녁 10시에 찾아오는 부분은 지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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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구상권 청구 못하고 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임대차 목적물의 처분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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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중인데 피고들이 억지주장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장님이 증빙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 입증하셔야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면,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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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한테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떨어질정도로 났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상처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아 진단서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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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어디서 관련 서류양식 구할수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 이혼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협의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관련 서류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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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린다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5%를 상한으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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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거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대로 ① 질문자님의 친구가 해당 단톡방에 있고, ② 프로필 사진에 얼굴이 나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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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6조에 명시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봉투나 문서, 편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나 제품, 수단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합니다.판례는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윗칸을 빼어 잠금장치 된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아랫칸은 윗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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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는 자,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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