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하기로 해놓고 연락두절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계약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인은 사업을 하던중,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ㅠㅠ
아래 내용은 상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01 기존 샵 정리시, 새로 들어오기로 한 계약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물건/가구 가져가기로 함
02 물건 가져가는거 계약서 작성 하자고 먼저 제안해서 계약서 작성함
03 입금일 연락두절, 답장없음
04 입금일+1일, 에어컨 용량이 작아서 권리금 깎아 달라고 함
05 고장이나 하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깎아줄 수 없다고 함 (이미 계약시 30만원 깎아줌)
06 입금일+2,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며 3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
07 입금일이 지났고, 다시 한번 하자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렵다고 답변
08 결국 입금 해준다고 하고 계좌 보내달라고하고 끊음
09 6시까지 입금 요청 (입금 안함)
10 연락두절, 전화 안받음, 답장 없음
11 9시에 제3자에게 연락와서 계약안하겠다고, 화물비 5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거면 되냐고 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할 때 3명정도 인수문의 왔었는데, 처음 연락 온 사람이 가구도 가져가겠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근데 입주하고 나서 변심으로 이것저것 꼬투리 잡다가 갑자기 안하겠다고 하네요..
같은 업종이라 얼굴 붉히기 싫어서 입금일 지났지만 동생한테 만나서 설명 좀 해주라고 까지 했었는데, 입주 후에 변심으로 계약파기 하자고 하네요..
------------------------------------------------------------------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도 없는 감액을 요구하다가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하시거나, 계약의 해제에는 동의하시되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 대금 등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잔금 등의 기일 등을 위반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과 관련 계약의 이행 청구를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