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자비로운숲새249
자비로운숲새24921.03.15

안녕하세요. 사업자 주소지 이전 및 공동사업자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 주소지 이전

현재는 자택으로 사업자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지인 창고 1층에 작은 사무실로 옮기려 합니다.

지인 역시 건물주에 임대하여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전세 동의서의 경우 어떤 분은 건물주 허락이 있어야한다고 되어있고

또 어떤 분은 전전세 사업자등록시 건물주 허락이 필요가 없다하고ㅜㅜ

어렵습니다..

2. 공동사업자 변경

제 가족 1명과 공동사업자로 변경을 하려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윗 1번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할 시 문제 여지는 없는건가요?

주소지이전과 공동대표 변경 순서가 따로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시 사업장을 변경하시려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이며, 그 임대차계약서의 법적 효력 및 작성 가능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실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정정신청하시면 되며, 동시에 정정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만 거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주소지 이전 및 공동사업자 변경 문의드립니다

    ssoom

    2021. 03. 15. 10:50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 주소지 이전

    현재는 자택으로 사업자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지인 창고 1층에 작은 사무실로 옮기려 합니다.

    지인 역시 건물주에 임대하여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전세 동의서의 경우 어떤 분은 건물주 허락이 있어야한다고 되어있고

    또 어떤 분은 전전세 사업자등록시 건물주 허락이 필요가 없다하고ㅜㅜ

    어렵습니다..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전대계약서)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있으면 사업장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위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공동사업자 변경

    제 가족 1명과 공동사업자로 변경을 하려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윗 1번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할 시 문제 여지는 없는건가요?

    주소지이전과 공동대표 변경 순서가 따로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주소이전과 공동대표자 추가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순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장정정신고서에 주소변경과 공동사업자추가를 함께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여지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추가는 공동사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즉, 전대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장정정신고서 이렇게 첨부하면 변경이 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시 건물주의 전전세 동의서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건물주와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건물주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동사업자변경 및 사업장주소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