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순정램프차량에 흰색할로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용 색온도 이내면 합법이고, 착색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법입니다. 흰색은 허용되는 색온도지만 흰색을 내려면 파란색으로 착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순정 벌브가 착색된 흰색 할로겐이면 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서 작성을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른 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합의서 미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로 사기죄 신고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잇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전환시 임대료 인상폭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의 상한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중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인상여지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보상 및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내용이 있어 우선 경과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Sns를 통한 협박, 인터넷상 스토킹 처벌 및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질문자님의 주변지인들과 사생활을 보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나타내면서 압박을 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에 해당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증집행과정과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았고,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공증이 없는 채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교 시험 일정 변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시험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칙으로 정해지며, 대부분 교장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일정이 특정학생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일정에서 연기되었다가 다시 앞당긴 것이라면 이에 대한 위법여부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차..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려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임대인에게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 요구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 회수가 안된다는 점 고지하시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초수급자법원송달료를꼭내야돼나요넘비싸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달료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한 내용에 따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