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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천산갑186
잘웃는천산갑18621.04.25
기초수급자법원송달료를꼭내야돼나요넘비싸네요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런데통장압류범위신청할려고하는데

송달료가한건당4만원가량하네요

5건이있다보니이것도조금부담돼네요송달료내야돼나요

안내도된다고인터넷검색하면안내도된다든데혹안내면불이익받을수도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 수급자에 대한 소송 구조 제도를 참조 바랍니다.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예규 제22조 제1항)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직권0, 신청x, 30만 원 상한, 2018. 1. 1.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

    ※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자금능력이 생기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구조취소 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법원에 납입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내야합니다. 법원에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원고와 신청인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신청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한 내용에 따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