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 수급자에 대한 소송 구조 제도를 참조 바랍니다.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예규 제22조 제1항)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직권0, 신청x, 30만 원 상한, 2018. 1. 1.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
※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자금능력이 생기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구조취소 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법원에 납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