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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교육비, 주거급여 이런거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예를들어 4대보험신고는 25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통장에는 350으로찍힌다면 신청불가한가요?
또한 제가신청한것때문에 사업장에 조사가들어간다거나 불이익이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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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나 주거급여 등의 지급조건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지급된 소득이 다르다면 실제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