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알쓸신잡러
알쓸신잡러

4대보험 신고액과 급여가다를때요.

차상위, 교육비, 주거급여 이런거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예를들어 4대보험신고는 25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통장에는 350으로찍힌다면 신청불가한가요?

또한 제가신청한것때문에 사업장에 조사가들어간다거나 불이익이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나 주거급여 등의 지급조건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지급된 소득이 다르다면 실제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