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고,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이 없는 채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