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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개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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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집행과 고소를 병행해서 처리하는것이 유리한가요??

개인 금전 채권에대한 공증을 했고 변제 약속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집행이랑 사기로 고소하는것을 같이 하는게 유리한지 따로 하는게 유리한지요? 만약 둘다 했는데 돈이 나올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 받을 돈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면 비용이 든다는데 그런것도 나중에 채무자에게 다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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