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창백****
2019. 05. 28. 23:21

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다달이 돈을 입금하고있는데 지금 사정있다고 한번에 다 달라고 하고 변호사 통해서 법적진행한다고하는데 공증 날짜가 안지났는데도 집행이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변제기가 있는 채무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누리는 변제기 까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이익을 임의로 채권자가 상실시키기 어렵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증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집행 승인이 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 사안에서 단순히 공정증서라고 하신 점에서 변제기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등을 정확히 해당 공증 사서증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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