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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으로만 살펴보면,
단순 채무 불이행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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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의사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갑이 요구한 금액을 가해자인 을이 한번에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이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 갑이 요구한 금액을 한번에 맞춰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변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상참작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