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에 무고라고 볼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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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수사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확인을 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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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 문제 피해보상 문제로 질문 잇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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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토토했는게 잡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지가 늦은 부분은 행정처리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별도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연락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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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스토킹처벌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는데요. 이게 왜 스토킹이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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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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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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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갔는데 순은반지를 바꿔주지 않고 거부하면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자가 장사를 거부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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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주인이 빌트인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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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다른 재산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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