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메세지후 해외질문드립니다.
준강간으로4월24일에 경찰조사 혐의인정 검찰로 넘어갔고
7월17일에 검찰조사 전화로 받았습니다(혐의인정)
7월19일에 구공판 메세지 받았고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금 준비중입니다.
일본인 여자친구가 임신을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5일까지 검사에게 말하고 해외여행 다녀왔고 7월17일에 검사님에게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와야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께 다녀온다고 말을 해야될까요 ?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다녀온다고 ? 안좋게 보여지고 괘씸하단 생각이들어서 구속할까봐 겁이 납니다.. 저도 이런상황에 해외가는거 아닌거 아는데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