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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라는 사건이 삼심제도의 끝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끝난 상황이라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재판이 불가한가요?
예를 들어 재판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아주 특별한 경우로 재심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이는 중요한 증거 등이 발견되거나 재판절차 등이 불공정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이 인정되고 실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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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후에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다는 사정이 나타난다면,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 (1)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에 따라 상고심까지 다툰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때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