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하라고 소개시켜준사람 고소나 민사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지인의 권유로 여러 번 투자에 참여하셨는데 모두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경우, 권유한 지인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주식 같은 개인 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확실한 사람을 안다”며 소개했고, 어머니는 약 7~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친구 모두 원금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친구와 함께 ‘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그로우’라는 폰지사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친구가 “확실하다, 너도 해봐라”는 식으로 권유했고, 문자로 해당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 1600만 원을 투자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토토사이트였습니다. 친구가 “심심할 때 게임이나 해봐라”며 사이트를 추천했고, 어머니는 약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라기보다는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지인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실하다”며 투자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