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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일자극적인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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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1대1 채팅 욕설 관련 처벌 질문

상품 관련 문의를 했고 채팅을 2시간 보지 않자 상대방이 싸가지 존나 없네 유전이냐는 식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시원하게 욕하고 끝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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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채팅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랑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