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는데 하루동안 일정이 바빠 22시간동안 연락을 보지 못 하였는데 연락을 보지 않았다고 채팅으로 도배와 욕설 반말을 하며 사기라 욕을 하고 신고 하였는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럼 모욕죄는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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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모두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대일채팅으로 욕설을 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