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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참신한참새36
참신한참새36

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는데 하루동안 일정이 바빠 22시간동안 연락을 보지 못 하였는데 연락을 보지 않았다고 채팅으로 도배와 욕설 반말을 하며 사기라 욕을 하고 신고 하였는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럼 모욕죄는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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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모두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대일채팅으로 욕설을 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