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사기 고소했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록 증거가 있다면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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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대처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서 제출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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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에 쓰레기 봉투 놔두는 이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과 감정이 상할 것을 우려하신다면 직저적인 법적인 절차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제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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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무로인해 신용불량자가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차,2차 가족 모두에게 질문자님의 채무로 인한 법률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가족들에게 채권추심으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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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랫층 사람에게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 분명하게 고지하시고, 정 못 믿겠다면 전문가를 불러 소음측정해보자고 역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행위 관련하여 거부의사 분명히 밝히시고 찾아오는 경우 법적인 절차 진행할 수 있ㅇ므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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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법무사한테 법인사업자등록을 맡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진행상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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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 50만원이 다소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대인접수를 안 하는 조건이라는 등의 조율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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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음주 흡연)을 목격했을 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훈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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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 증여 후 법적 제약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모에게 기재한 내용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를 하시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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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로이나 전 지적도 어떻게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도로가 '현황도로'에 해당합니다.현황도로의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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