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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테리어120
매너있는테리어12021.04.04
음주운전 사고 대처방법 문의합니다.

금일 2021년4월4일 오후 2시경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하는 도중 정속주행 중이었으며 신호가 걸리는 순간이라


자연감속을 통해 서서히 정차하는 중이었음


뒤에서 k3(가해차량)이 쌍라이트 그리고 경적음을 내며 1~2m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며 위협하는 것에 1차 빡침


신호 풀린 후 또한 정속 주행하며 타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주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행


또 똑같이 행동하며 접근하며 클락션 울림


마침 가정에 불화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열받아서


급브레이크로 정차하여 뒷차가 제 차를 추돌함


저는 바로 내려 싸우려 했으나 뒷차에서 내리지 않음 그래서

고의사고 접수 될거 생각해서 그냥 내가 경찰을 부르고 바로 보험사 통화하는데

뒷차주가 내림 내리면서 눈깔 야리면서 지랄하는거 개무시하고 보험사 부름

경찰 도착해서 단순히 과실이나 고의사고 유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줄 알았더니

음주단속을 하여 상대방 음주로 확인(취소) 되어 음주사고로 바뀜

가해자는 채혈을 요청해서 서로 이동하고 이렇게 보험 접수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좀 상황이 달리 돌아가서 좀 당황스럽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거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술먹은 놈이 잘못한거긴 하지만.....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고가 난것이기때문에 경찰 조사와 보험회사 사고 처리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운행중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시 과실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서 음주사고로 형사합의를 원할수도 있으니 마음이 무겁다면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해주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음주 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중한 점이 있고 고의로 충돌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 모두 청구하실 수 있고 음주운전사고인 점에서 상대방은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을 완화 할 수 있어 합의의 유인이 크므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셔서 합의로 손해의 배상을 받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서 제출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