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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국도70km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속주행으로 운전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 바짝붙어오면서 상향등 2~3회 깜빡이다가 갑자기 약 30초 가까이 상향등키고 뒤에 바짝붙어서 약 1키로 가까이 쫓아왔는데 왜 그랬느지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고..중간에 가해차량은 옆으로 빠져서 가고...
블랙박스영상을 아무리봐도 모르겟는데 이거 보복운전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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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향등을 원래 용법과 무관하게 사용하며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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