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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J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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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로이나 전 지적도 어떻게 활용 가능한가요?

경매 낙찰시 실제 도로이나 전 으로 등기되었습니다

도로를 폐쇄하고 전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전으로 활용이 어렵다면 다른 활용 방법 및 전으로 활용 위한 방법 날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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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도로가 '현황도로'에 해당합니다.

      현황도로의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