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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으로 나오는 도로에 대하여 경매및 처분방법은 ?

경매물건으로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의 경우는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취득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구체적인 절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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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나온 도로를 낙찰받는다고 정부에서 매입을 다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도로 특성상 사용수익이 불가하기 때문에 말그대로 해당 도로의 매수청구 가능여부나, 지상권설정등을 통한 수익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낙찰받으셔야 합니다. 사전 충분한 조사 없이 낙찰받으실 경우 사용도 못하고 처분도 곤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도로를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는건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시는건지?

      취득 후 국가에 매도를 하고싶다는 것인지 죄송스럽지만 짧은지식으로 질문자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질문은 어뷰징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으신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