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명의도용으로 위임장 작성해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요. 이거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한 가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민사상 환급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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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림 국유임야 폐천부지 등 국유일반재산 및 형체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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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독촉전화 문자연락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이후에도 ‘금지결정(독촉이나 압류 금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권자 독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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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인 침해에 의한 손실보상의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법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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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행정심판재결의 형식상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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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축구선수 기성용의 학폭(성관련)논란이 뜨거운데 사실이라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묻게될 것인가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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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피고적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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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면 회사에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본인의 실책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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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불성립의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행하는 토지보상액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서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대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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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욕까지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욕을 하시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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