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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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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행정심판재결의 형식상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행정침판법에서는 행정심판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사법이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실질적으로는 사법인가요? 형식과 실질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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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