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행정심판재결의 형식상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행정침판법에서는 행정심판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사법이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실질적으로는 사법인가요? 형식과 실질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행정침판법에서는 행정심판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사법이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실질적으로는 사법인가요? 형식과 실질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청이 하니까 형식적인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니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