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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딱따구리113
와일드한딱따구리113

요즘 축구선수 기성용의 학폭(성관련)논란이 뜨거운데 사실이라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세간의 핫이슈로 축구선수 기성룡의 성폭력수준의 학폭논란이 뜨겁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짓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범죄로 여겨지는 성폭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형사사건이 안된다면 민사의 배상수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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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형사상 죄책이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도 지나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묻게될 것인가 여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만 14세 미만 시점이 행위시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