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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쾌활한카멜레온280
쾌활한카멜레온280

가족이 명의도용으로 위임장 작성해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요. 이거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최근에 제 앞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족이 가짜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공단에서는 위임장이 가짜로 작성된건지 까지는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급한 것이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하는데

혹시 이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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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취한 가족에게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형사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한 가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민사상 환급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환급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공단측의 설명과 같이 위임장 등에 대해서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작성된 것까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임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환급금을 지급한 공단 측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