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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솔개78
저의 부당하게 점유된 돈의 반환요청을 가족이 전화로 반환요청을 했어요.
이 경우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요청한 것은 기산일로 볼 수 없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반환을 인지하기만 하면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가족이 요청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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