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만족하는시베리안허스키
지인에게 돈빌려줄때 갚는다고하고 계속 안갚고있어서 신고할려고하는데요 저한테 빌려간돈을 가족에게 송금한 정황이 나오면 가족까지 고소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족들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지인 사이에 대여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 지인의 사기행위가 인정되고, 그러한 범행에 가족이 공모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
가족에게 송금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정확히는 고소하더라도 공모에 대한 정황이 없다면 불송치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해서 가족까지 바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가족이 처음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시켰거나 등 상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