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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만족하는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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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안갚고 빌린돈 가족에게송금하면 그 빌린사람가족에게도 고소할수있을까요?

지인에게 돈빌려줄때 갚는다고하고 계속 안갚고있어서 신고할려고하는데요 저한테 빌려간돈을 가족에게 송금한 정황이 나오면 가족까지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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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족들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지인 사이에 대여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 지인의 사기행위가 인정되고, 그러한 범행에 가족이 공모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

    가족에게 송금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정확히는 고소하더라도 공모에 대한 정황이 없다면 불송치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해서 가족까지 바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가족이 처음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시켰거나 등 상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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